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
- 공고명
- 강진군 대구면 공고 제2020-4호
- 작성일
- 2020.08.06
- 등록부서
- 김문수 / 061-430-5563대구면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 제2항및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인 위촉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합니다.
- 공고기간 : 2020. 08. 06. ~ 2020. 08. 26(20일간)
- 공고장소 : 14개소(면소재지 및 마을 게시판)
- 공고내용 : 보증인 위촉 사실(별첨)
붙임 보증인 위촉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