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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

2020.08.06 김미애 / 061-430-5626신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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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제 11조 2항 동법 시행령 제 6 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인 위촉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0. 08. 06.~ 2020. 08. 25.(20일간)      - 공고장소 : 18개소(면소재지 및 마을게시판)      - 공고내용 : 보증인 위촉사실(별첨) 첨부공고문(인)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