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암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 공고명
- 강진군 고시 제2020-155호
- 작성일
- 2020.08.03
- 등록부서
- 전혁 / 430-3412건설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5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암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계획이 붙임과 같이 승인 되었음을 고시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5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암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계획이 붙임과 같이 승인 되었음을 고시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