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예정조서에 대한 의견 처리 결과 반송 공시송달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20-509호
- 작성일
- 2020.07.01
- 등록부서
- 박선미 / 061-430-3793민원봉사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예정조서에 대한 의견 처리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7. 1.
강진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