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군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 공고명
- 강진군 고시 제2020-132호
- 작성일
- 2020.07.01
- 등록부서
- 이승훈 / 061-430-3994건설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첨부파일(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일
강 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