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 고시
- 공고명
- 강진군 고시 제2020-119호
- 작성일
- 2020.06.16
- 등록부서
- 이태성 / 061-430-3415건설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첨부파일(1)
강진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 승인사항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8조, 동법 시행령 제82조 및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시행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강진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 승인사항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8조, 동법 시행령 제82조 및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시행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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