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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영포지구 새뜰마을사업 기본계획수립 고시

2020.06.05 문주하 / 061-430-3416건설과

강진군 영포지구 새뜰마을사업 기본계획수립 고시  강진군 영포지구 새뜰마을사업 기본계획수립을「농어촌정비법」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58조,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5일 강   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