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승인)고시
- 공고명
- 강진군 고시 제2020-110호
- 작성일
- 2020.06.01
- 등록부서
- 김예은 / 061-430-3264해양산림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같은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같은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