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공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20-445호
- 작성일
- 2020.06.01
- 등록부서
- 정신일 / 061-430-3945안전재난교통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강진군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신고여건에 맞게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 운영 관련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공고 함.
강진군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신고여건에 맞게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 운영 관련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공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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