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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군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2020.06.04 이승훈 / 061-430-3994건설과

강진 군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6.  4. 강  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