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해제 고시
- 공고명
- 강진군 고시 제2020-91호
- 작성일
- 2020.05.19
- 등록부서
- 박신남 / 061-430-3932안전재난교통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첨부파일(1)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소규모 위험시설의 지정 및 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고시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규모 위험시설을 지정 해제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강 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