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 연장 통지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20-387호
- 작성일
- 2020.04.29
- 등록부서
- 한윤지 / 061-430-3464세무회계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첨부파일(1)
「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 2020년 종 합소득(확정신고)·양도소득(확정신고·예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1.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기한 연장
2.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기한 연장
붙임 1.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 연장 통지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