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20-371호
- 작성일
- 2020.04.29
- 등록부서
- 이진희 / 061-430-3462세무회계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첨부파일(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 합니다.
1.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2. 이의신청 방법
붙임 :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