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20-369호
- 작성일
- 2020.04.27
- 등록부서
- 남보라 / 061-430-3113친환경농업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첨부파일(1)
1. 신청기간 : 2020. 5. 1. ~ 6. 30.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신청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신청
3.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아래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인등‘)
4. 기본요건 : ?농어업경영체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한 지급대상 농지 및 지급대상 농업인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5. 유형별 자격요건
가. 소농직불금 자격요건 :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아래의 추가 요건도 모두 충족하는 농가*(지급대상자 1인에게만 지급)
나. 면적직불금 자격요건 : 소농 요건은 충족하지 않고,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등
6. 지급단가
가. 소규모 농가직불금 : 농가당 연 120만원
나. 면적직불금 : 개인별 신청 농지면적의 구간별로 “농업진흥지역 논·밭, 비진흥지역 논, 비진흥지역 밭” 3단계로 구분하여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