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변경부여 고시
- 공고명
- 강진군 고시 제2020-70호
- 작성일
- 2020.04.20
- 등록부서
- 이동훈 / 061-430-3452민원봉사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강진군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 사항을 [군보][홈페이지][게시판]에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강진군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 사항을 [군보][홈페이지][게시판]에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