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점용 허가사항 고시
- 공고명
- 강진군 고시 제2020-59호
- 작성일
- 2020.04.07
- 등록부서
- 문지은 / 061-430-3934안전재난교통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소하천정비법」제10조 및 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소하천 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 시설의 점용ㆍ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하천정비법」제10조 및 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소하천 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 시설의 점용ㆍ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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