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시행 공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20-314호
- 작성일
- 2020.04.06
- 등록부서
- 마현정 / 061-430-3267해양산림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첨부파일(1)
2020년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 바랍니다.
2020년 4월 6일
강 진 군 수
1.목적
ㅇ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2.인원 : 1명
3. 지원금
ㅇ1년차(2019.1.1 이후 등록자~ 2020년 예정자) : 월 100만원
ㅇ2년차(2018.1.1~ 12.31 등록자) : 월 90만원
ㅇ3년차(2017.1.1~ 12.31 등록자) : 월 80만원
4.신청자격
① 지원대상자 자격 및 요건
ㅇ (연령)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20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80.1.1. ~ 2002.12.31. 출생자
ㅇ (거주지)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ㅇ (어업경영 경력) 만 40세 미만 어업경력 3년 이하의 어업경영인(예정자 포함)
* 어업경력은 독립경영으로서 신청자 본인 명의의 어업경영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 본인이 직접 어업 경영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하며, 산정기준은 ①면허, 허가어업 등 취득일 ②어업경영체 등록일 ③사업자 등록일 등으로 확인 후 가장 먼저 취득한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
* 2019년 사업대상자로 ‘19년 창업자(예정자 포함)를 어업경력 1년차로 기 지원한 경우, 2020년 사업은 2년 차 기준으로 지원
ㅇ (병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병무청으로부터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자는 신청 가능
* 독립경영인 경우에 한하며, 타 사업장에 종사자로 복무할 경우는 제외
**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어업경영종사)하는 기간은 정착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어업
경영 기간 산정 시 제외
ㅇ 사업 신청자격을 갖춘 청년어업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제5호의 어업법인을 설립한 경우는 각각 사업대상자 선정가능
5. 신청 접수
ㅇ 신청기한 : 2020. 4. 26.(일) 18:00까지
ㅇ 신청방법 : 방문신청, 우편신청
ㅇ 신 청 처
- 방문신청 : 강진군청 1층 해양산림과 담당(☎ 430-3267)
- 우편신청 : 전남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강진군청 해양산림과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담당자 앞 (봉투에 “신청서류 재중”임을 명기)
ㅇ대상자 통지 : 2020. 4. 27.(월) 예정
- 개별통지 및 강진군청 홈페이지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