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 공고명
- 강진군 고시 제2020-49호
- 작성일
- 2020.03.24
- 등록부서
- 최하정 / 061-430-3292해양산림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첨부파일(1)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산28
2. 지정해제사유: 지정기간만료에 따른 지정해제
- 해제 :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3. 해제 연월일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한 날부터(별도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