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량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예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20-278호
- 작성일
- 2020.03.23
- 등록부서
- 박선미 / 061-430-3793민원봉사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3. 23.
강진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