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택배용화물자동차운송사업 재허가 신청공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20-277호
- 작성일
- 2020.03.23
- 등록부서
- 김인우 / 061-430-3946안전재난교통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조 제3항 및 「택배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재허가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2018년도에 재허가 또는 최초 택배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 중 현재에도 택배사업자와 전속 운송 계약을 체결하여 택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에 대해 재허가 신청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당해 연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2018년도에 재허가 또는 최초허가 받은 자)
나. 신청시기 :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 만료 도래 전까지
다.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 강진군청 안전재난교통과(☏ 061-430-3946)
라. 제출서류 :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