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사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공고명
- 강진군 고시 제2020-39호
- 작성일
- 2020.03.05
- 등록부서
- 이승훈 / 061-430-3994건설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첨부파일(1)
강진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군관리계획(군동면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사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0. 3. 5.
강 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