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20-195호
- 작성일
- 2020.02.21
- 등록부서
- 윤혜진 / 0614303923안전재난교통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2항 및 동법 제24조의 제2항 위반자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과태료부과 사전처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이사,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바,「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공 고 명 :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사전처분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대상 : 오*석 외 13 / 전남 강진군 마량면 미항로 ***
3. 공고기간 : 2020. 02. 21. ∼ 2020. 03. 09.(15일간)
4.송달방법 : 관할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