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리(직권매각) 공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20-178호
- 작성일
- 2020.02.18
- 등록부서
- 이재형 / 061-430-3402건설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첨부파일(1)
우리 군 관내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무단방치자전거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의 규정에 의거 이동 보관 중인 자전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제처리(직권매각)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