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19-710호
- 작성일
- 2019.11.28
- 등록부서
- 구대호 / 061-430-3934안전재난교통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강진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강진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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