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군관리계획(소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군계획시설(소공원, 주차장) 실시계획인가 고시
- 공고명
- 강진군 고시 제2019-142호
- 작성일
- 2019.11.28
- 등록부서
- 이승훈 / 061-430-3994건설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첨부파일(1)
강진군 군계획시설(소공원9, 10)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코자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1. .
강 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