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항정정 직권정리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19-698호
- 작성일
- 2019.11.21
- 등록부서
- 서재승 / 061-430-3442민원봉사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첨부파일(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 제84조 제2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 발견으로 해당
토지에 대하여 등록사항 정정하였으나,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