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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 직권말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2019.10.30 윤상묵 / 061-430-3066일자리창출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방문판매자등의 휴업기간 중 업무처리 등) 제2항에 따라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방문판매업자에 대하여 방문판매업을 직권말소처분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