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기준점 폐기 고시
- 공고명
- 강진군 고시 제2019-122호
- 작성일
- 2019.10.15
- 등록부서
- 서재승 / 3442민원봉사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첨부파일(1)
지적기준점 표지의 조사결과에 따라 망실된 지적기준점을 공간정보의 구축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첨부파일)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10월15일
강진군수
지적기준점 표지의 조사결과에 따라 망실된 지적기준점을 공간정보의 구축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첨부파일)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10월15일
강진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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