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소유주 요청에 따른 주민등록 불일치자 공고
- 공고명
- 강진군 강진읍 공고 제2019-13호
- 작성일
- 2019.07.11
- 등록부서
- 이지현 / 061-430-5722강진읍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첨부파일(1)
강진읍-9310호(2019. 07.08.)호와 관련하여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건물 소유주의 거주불명등록 신청이 있어 최고를 하였으나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반송)에 대해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자 성명: 윤**
2. 주소: 강진군 강진읍 고성길3
3. 공고기간: 2019. 7. 11.(목) ~ 7. 21.(일) / 10일간
4. 미 신고시
○「주민등록법」제10조, 제11조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주민등록법」제 40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