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공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19-414호
- 작성일
- 2019.06.12
- 등록부서
- 정신일 / 061-430-3945안전재난교통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첨부파일(1)
2019년 8월 1일부터 변경시행되는 소방시설 5m이내 과태료 상향(4->8만원)에 따라 그 운영을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일부터 변경시행되는 소방시설 5m이내 과태료 상향(4->8만원)에 따라 그 운영을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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