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공고명
- 강진군 고시 제2019-75호
- 작성일
- 2019.06.13
- 등록부서
- 이승훈 / 0614303994건설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첨부파일(1)
전라남도 고시 제2019-175호(2019. 5. 30.)로 결정된 강진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강진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019. 6. 13.
강 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