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 취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19-399호
- 작성일
- 2019.06.04
- 등록부서
- 윤상묵 / 061-430-3066일자리창출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공장등록 취소 행정저분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공장등록 취소 행정저분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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