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소규모 전통주 산업화사업 신청 홍보
- 공고명
- 강진군 고시 제2019-73호
- 작성일
- 2019.05.30
- 등록부서
- 김행덕 / 061-430-3135친환경농업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첨부파일(1)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취득(예정)자를 대상으로 가양주 가공시설 등을 지원하여 전통주의 합법화.산업화와 기능계승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소규모 전통주 산업화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5. 30. ~ 6. 20.
2. 사 업 량 : 4개소
3. 사 업 비 : 100백만 원(군비 60, 자담 40)
4. 지원상항 : 1개소당 최대 25백만 원까지(보조 15, 자담 10)
5.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로서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취득예정자(조건부면허 취득자 포함)
6. 사업내용 : 작업장 신축, 용기, 간이증류기, 주정계, 포장재, 리모델링(소요자재비에 한함)
7. 신청접수 : 읍면 산업팀 (6. 2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