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19-381호
- 작성일
- 2019.05.28
- 등록부서
- 오필원 / 061-430-3712총무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첨부파일(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5 제1항에 의거 교섭 요구사실에 대한 공고기간(2019. 5. 21. ~ 5. 27.) 중 우리 군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