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정기검사 미필자 최고 및 재최고통지 반송분 공시공달 공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19-374호
- 작성일
- 2019.05.24
- 등록부서
- 천미라 / 061-430-3382건설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첨부파일(1)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 소유자에 대하여 정기검사 최고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행정절차법 제14 제4항에 의거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필자 최고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9. 5. 24. ~ 6. 6.(14일간)
3.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건설기계 정기검사 최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