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택시 자율감차 보상사업 신청 연장 공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19-368호
- 작성일
- 2019.05.23
- 등록부서
- 장성덕 / 061-430-3943안전재난교통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사업대상자 신청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19. 5. 1. ~ 5. 10.(10일간)
2. 신청대상 :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사업자
3. 신청대수 : 5대(일반 2대 / 개인 3대)
※ 미달 시 업계 구분하지 않음
4. 우선순위
- 휴지차량
- 차령 만료 차량
5. 자율감차 보상금액
- 붙임 문서 참조
6. 제출서류
- 택시 감차보상 신청서 1부
-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감차)동의서 1부.
- 택시감차보상 계약서
- 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1부.
- 감차보상금을 입금할 통장 사본 1부.
- 지방세 체납증명서 1부.
- 자동차 등록증 사본(앞,뒤) 1부..
- 자동차 전체 사진(전, 후, 좌, 우, 내부사진 각 2매)1부.
- 자동차 등록원부(갑)1부.
- 자동차 등록원부(을)1부.
7. 접수방법 : 방문접수
8. 접수장소 : 강진군청 안전재난교통과 교통행정팀 (061-430-3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