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택시 운임?요율 조정 고시
- 공고명
- 강진군 고시 제2019-69호
- 작성일
- 2019.05.20
- 등록부서
- 장성덕 / 061-430-3943안전재난교통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첨부파일(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 된 택시 요금 기준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운임 요율 등 조정요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시행일 : 2019. 6. 1.(토) 00:00부터
2. 조정내용 : 붙임내용 참고
3. 적용지역 : 강진군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