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등의 승인 취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19-354호
- 작성일
- 2019.05.16
- 등록부서
- 윤상묵 / 0614303066일자리창출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 취소 처분에 앞서 같은법 51조의2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