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행정처분(지정취소) 공시송달 공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19-344호
- 작성일
- 2019.05.14
- 등록부서
- 윤상묵 / 0614303066일자리창출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5호 및 6호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고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지정취소)를 하고 그 내역을 통보하였으나, 사망말소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