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지정신청 공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19-328호
- 작성일
- 2019.05.09
- 등록부서
- 윤상묵 / 0614303066일자리창출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를 위반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정취소 장소 인근지역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