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지정 해제 고시 알림
- 공고명
- 강진군 고시 제2019-61호
- 작성일
- 2019.05.09
- 등록부서
- 김소아 / 061-430-3295해양산림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협의, 신고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협의, 신고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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