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공고명
- 강진군 군동면 공고 제2019-6호
- 작성일
- 2019.05.02
- 등록부서
- 박상표 / 430-5532군동면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첨부파일(1)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군동면사무소 주소로 전환되니 2019년 5월 13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세대주 성명 : 노**
성명 : 노 **
생년월일 : 1971-03-05
최종신고 주소 :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시목길
고사항 : 재등록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2. 세대주 성명 : 허**
성명 : 허 **
생년월일 : 1984-02-03
최종신고 주소 :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시목길
신고사항 : 재등록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담당자 : 박상표
문의전화 : 061-430-5532
2019년 5월 2일
군동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