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강진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고시
- 공고명
- 강진군 고시 제2019-58호
- 작성일
- 2019.05.01
- 등록부서
- 양순실 / 0614303412건설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첨부파일(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93호(2019.4.26.)에 의거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강진군 강진읍 동성리 일대 『강진읍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일
강 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