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준공고시
- 공고명
- 강진군 고시 제2018-166호
- 작성일
- 2018.11.29
- 등록부서
- 김우슬 / 061-430-3264해양산림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첨부파일(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 준공검사 완료하였음을 고시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 준공검사 완료하였음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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