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등산로 폐쇄) 및 화기물 소지금지구역 지정고시 알림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18-585호
- 작성일
- 2018.09.21
- 등록부서
- 손균 / 0614303294해양산림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첨부파일(4)
2018년 가을철 및 2019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등산로 폐쇄) 및 화기물 소지금지구역을 지정고시하오니 사전신고 없이 무단으로 입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입산통제(등산로 폐쇄)구역 내에 입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산허가를 득한 후 입산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 고시문 1부.
2.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 내역 1부.
3. 과태료 부과기준(제36조관련) 1부.
4. 입산허가신청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