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
- 공고명
- 강진군 성전면 공고 제2018-6호
- 작성일
- 2018.09.19
- 등록부서
- 정현석 / 061-430-5654성전면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첨부파일(1)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는 자들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최고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문이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8. 9. 19. ~ 9. 27.(8일간)
나.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기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