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18-564호
- 작성일
- 2018.09.10
- 등록부서
- 윤상묵 / 061-430-3066일자리창출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휴업기간등에서의 청약철회등의 업무처리 등)에 따라 사업자등록 폐업 등으로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처분을 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