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민원봉사과 무인카메라(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18-380호
- 작성일
- 2018.06.01
- 등록부서
- 이대완 / 0614303422민원봉사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첨부파일(1)
1. 행정예고 대상 : 강진군 민원봉사과 무인카메라(CCTV) 설치
2. 시 행 청 :강진군 민원봉사과
3. 설치목적 : 민원봉사과 내 보안 및 범죄?안전사고 예방
4. 관련근거
가.「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라.「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5.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8. 06. 01. ~ 2018. 06. 22.(21일간)
6.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 강진군 민원봉사과 무인카메라(CCTV) 설치
나. 설치장소 :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민원봉사과
다. 설치대수 : CCTV 4대
7. 공고방법 : 강진군 홈페이지(http://www.gangjin.go.kr)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작성하여 강진군 민원봉사과
민원팀으로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등
다. 제출처 : 강진군 민원봉사과 민원팀(061-430-3422)
라. 제출방법 우편: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민원봉사과 59228
팩스: 061-430-3429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