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 종사자격 취소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18-354호
- 작성일
- 2018.05.16
- 등록부서
- 왕민호 / 061-430-3374지역개발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요청 하오니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제목 : 화물자동차 운송 종사자격 취소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8. 5. 16. ~ 5. 31.(15일간)
다.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라. 근거법규 : 행정절차법 제14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2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