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검사지연 위반자 반송분 공시송달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18-320호
- 작성일
- 2018.05.04
- 등록부서
- 윤혜진 / 0614303439지역개발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7조의2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와 관련하여 자동차검사(사전)경과안내,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이미 과태료를 부과 처분한 차량소유자에게 과태료 납부(독촉)고지서, 압류예고통지서, 영치예고서 등을 발송 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및 수취인부재(불명), 반송함 투입 등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바,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공고내용 : 자동차검사 사전안내 및 과태료 고지서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송달대상 : 전남 강진군 마량면 마량8길 7 정*희 외 118
3. 공고기간 : 2018. 05. 04. ∼ 2018. 05. 19.(15일간)
4.송달방법 : 관할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